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처 각 부서의 사무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처 각 부서의 사무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