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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ㆍ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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