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