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