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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공시의 표시 등)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포장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번호, 유기농어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제37조제4항의 공시기준에 따라 해당자재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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