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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12
공포
2023.1.10 · 제00105호 · 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인증의 신청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6제7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10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2. 평가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제4조(보안인증의 표시)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38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20호, 2023. 1. 10. 공포, 2023. 1.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보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