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1.2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1.2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