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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시장 창출ㆍ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제품표준의 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ㆍ연구개발 등 지원

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5.19]

시행 2025.11.2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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