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국기원ㆍ태권도진흥재단의 수익사업)
국기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이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12.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기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이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12.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