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4.12.2>
시행 2024.12.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4.12.2>
시행 2024.12.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