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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휘장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국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기간

4. 사업의 개요

②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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