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22.11.29>
1.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3.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