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기본법
함께 보기: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제4조정부의 시책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삭제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제2장 삭제 <2009.5.22>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5조의2삭제제3장 삭제 <2010.3.22>
제1절 삭제 <2010.3.22>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제2절 삭제 <2010.3.22>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제3절 삭제 <2010.3.22>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제4절 삭제 <2010.3.22>
제30조의2삭제 제30조의3삭제 제30조의4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33조삭제 제33조의2삭제 제33조의3삭제 제34조삭제 제34조의2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제5장 삭제 <2008.2.29>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0조의2삭제 제40조의3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4조의2삭제제5장의2 삭제 <2010.3.22>
제44조의3삭제 제44조의4삭제 제44조의5삭제 제44조의6삭제 제44조의7삭제 제44조의8삭제제6장 보칙
제45조삭제 제45조의2삭제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삭제 제48조의2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br> 또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ㆍ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함.<br> 아울러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제2조의2 신설).<br> 나.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함(제2조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br> 다.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도록 하고,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함(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br> 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5, 제34조의2 신설).<br> 마.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제33조 및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