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