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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7.7, 2025.10.1>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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