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7.7, 2025.10.1>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