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