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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7-5 (Prohibition of Subcontracting)

①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개정 2013.5.31>

(1)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work워크 type타이프 of어v브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5.31>

(2)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urgent얼전트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urgent얼전트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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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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