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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4 (Support for Costs of Soil Remediatio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ordered오더드 theð더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its잇츠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2025.10.1>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costs카스츠 are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heð더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reviewr리v뷰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4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land랜드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1 and앤드 ceased시스트 to투 own온 it잇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02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s이즈 a어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exceed익시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land랜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02 and앤드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ceased시스트 to투 own온 it잇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s이즈 a어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exceed익시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gained게인드 throughθ쓰r루 ownership오우너쉽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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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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