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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Land Use Authorization and Permit Procedures, Article 14 (Application for Coordination of Land Use Authorizations and Permits)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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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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