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1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