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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합방위법 시행령 ›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전문개정 2009.11.17][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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