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09.11.1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