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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합방위법 시행령 ›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資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전문개정 2009.11.17][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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