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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합방위법 시행령 ›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2017.7.26, 2018.8.21, 2020.10.7, 2020.12.31, 2022.11.1, 2026.9.29>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 또는 검사

4의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4>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4>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2.24>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17][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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