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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합방위법 ›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1.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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