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19조(신고)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통합방위법 ›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