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통합방위법 ›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통합방위법 제19조(신고)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통합방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