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20조(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9.5.21][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통합방위법 ›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9.5.21][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