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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3조(본부의 임원)

① 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상 5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삼락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삼락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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