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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조의2(적재기준 등)

① 선장은 갑판적목재를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창구덮개 및 적재장소에 있는 갑판구는 완전히 폐쇄할 것

2. 통풍관 및 통풍장치는 갑판적목재에 의하여 그 기능이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통풍관의 체크 밸브나 그와 유사한 장치는 침수 시에도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적재장소에 쌓인 얼음 및 눈을 치울 것

5. 모든 적재설비는 본래 위치에 둘 것

② 갑판적목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1. 선원구역, 도선사 승선 및 하선 통로, 기관구역 및 선박의 일상적인 작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선원구역 등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침수 시에 적절히 폐쇄할 수 있을 것

3. 안전설비 및 밸브의 원격조작장치와 측심관(測深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빽빽하게 적재할 것

5. 항해 및 선박에 필요한 작업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6. 적재하는 동안에 갑판적목재에 얼음 및 눈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1.2.10][제31조에서 이동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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