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삭제 제2조의3삭제 제2조의4적부 및 고박 제2조의5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제2조의6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제2조의7삭제제2장 곡류의 산적운송
제3조적용 제4조짐고르기 제5조창구덮개의 고정 제6조피더 및 트렁크의 강도 제7조곡류적재자료의 승인 제8조곡류적재자료승인에 관한 특례 제9조복원성의 요건 제10조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 제11조삭제 제12조종통하지판의 설치 제13조접시형으로의 적재 제14조곡류의 윗눌림 등 제15조적재시의 선박의 상태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제1절 통칙
제16조적용 제16조의2고체화물의 정지각 제16조의3적재ㆍ하역 시의 주의사항 제16조의4안전 조치 제16조의5화물정보의 제공 제17조삭제 제17조의2짐고르기 제17조의3창구덮개의 폐쇄제2절 액상화물질의 산적운송
제18조적용 제18조의2자료의 제출 제19조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적재 제26조외국에서의 적재의 특례 제27조삭제 제28조운송 중의 조치 제29조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제30조지정측정기관제3절 고체화학위험물질의 산적운송
제30조의2적용 제30조의3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제30조의4적재방법제4절 폐기물의 산적ㆍ운송
제30조의5폐기물의 산적ㆍ운송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제31조적용 제31조의2적재기준 등 제31조의3적재높이 제31조의4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제31조의5적재시의 안전조치등 제31조의6복원성 기준 제31조의7복원성자료의 비치 제32조고박장치의 기준 제32조의2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 제32조의3지지대 제32조의4제재된 목재의 적재 제32조의5원목 등의 적재 제32조의6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제33조원목의 화물창 적재 제33조의2적재 시의 감독 제33조의3화물창 적재 후 점검 제33조의4이동식 펌프 제33조의5보호 장비 제33조의6통행로 등 제33조의7사다리의 설치 제33조의8항해 중의 주의 제33조의9황천 항해제5장 보칙
제34조적용의 특례 제35조수수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선박으로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에 맞추어, 고체화물이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액체 상태 외에 일정량의 미세입자와 수분을 함유한 현탁액(懸濁液, slurry)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도 ‘액상화(液狀化)물질’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물질인 ‘비응집성물질’의 목록을 현행화하려는 것임.<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