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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5장 보칙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4조(적용의 특례)

선박으로 곡류나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경우에 특수한 적재방법이나 그 밖의 적재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한 때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한 특수한 적재방법이나 그 밖의 적재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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