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3(화물창 적재 후 점검)
선장은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검사를 하고, 빌지의 양을 조사하여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선장은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검사를 하고, 빌지의 양을 조사하여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