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원목의 화물창 적재)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물창의 사이드스파링ㆍ관보호재 및 내부구조물 손상 여부의 확인

2. 목재 부스러기의 빌지관 흡입 방지를 위한 빌지흡입망의 정비

3. 빌지창의 이물질 제거

4. 화물창 배수 시 빌지창 덮개의 이물질에 의한 막힘 방지

5. 빌지 및 밸러스트 배출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