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1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신청 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신청 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