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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35809호 · 타법개정
조문
67개

함께 보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등록원부
  3.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등록사항 제4조권리의 순위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제6조예고등록 제7조부기등록 제8조가등록

제2장 등록원부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제13조등록의 방법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제15조등록 신청인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제20조신청서 제21조병합신청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제24조채권자의 대위 제25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제27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제28조등록의 순서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제35조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절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9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제42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제44조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제45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제46조가등록의 말소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제48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제50조삭제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제52조대위신청 절차 제53조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제54조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제55조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제58조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제59조신탁원부 직권등록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제6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60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제60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제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60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61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지식재산처의 직무(제3조)<br>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지식재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br> 지식재산처의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지식재산정보국,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을 둠.<br> 다.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제24조부터 제34조까지)<br> 지식재산처장의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를 둠.<br> 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5조ㆍ제36조, 별표 1 및 별표 2)<br> 지식재산처에 1,595명(정무직 1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76명, 전문경력관 4명)의 정원을 두고,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에 198명(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6명)의 정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