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2장 등록원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①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②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④ 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및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⑤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