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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6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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