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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49 (Applicants for Trust Registration)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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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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