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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9조(신탁원부 직권등록)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59 (Registration in the Trust Registry Ex Officio)

지식재산처장은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등록원부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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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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