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8조(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① 법원은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25.10.1>
②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제목개정 2012.8.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① 법원은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25.10.1>
②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제목개정 2012.8.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