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①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경우 외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탁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①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경우 외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탁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