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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5조(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35 (Change of Registration of Factory Foundations, etc.)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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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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