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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①「특허법」 제84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상표법」 제79조 및 이 규칙 제8조제19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7.6.29, 2013.6.24, 2014.6.30, 2016.9.1, 2017.2.28, 2019.7.9>

② 삭제 <2009.7.1>

[제목개정 2019.7.9]

시행 2026.2.2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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