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처 소관
실용신안법
Utility Model Act 영어 조문 61개
함께 보기: 실용신안법 시행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특허법」의 준용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5조삭제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7조선출원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제8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제9조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제10조변경출원 제11조「특허법」의 준용제3장 심사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4조거절이유통지 제15조「특허법」의 준용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제16조등록료 제17조수수료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특허법」의 준용제5장 실용신안권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22조의6준용규정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제26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27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28조「특허법」의 준용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30조「특허법」의 준용제6장의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30조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제7장 심판ㆍ재심 및 소송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32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33조「특허법」의 준용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4조의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36조도면의 제출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39조삭제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41조「특허법」의 준용제9장 보칙
제42조실용신안공보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44조「특허법」의 준용제10장 벌칙
제45조침해죄 제46조비밀누설죄 등 제47조위증죄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9조거짓행위의 죄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몰수 등 제5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