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증표)듣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12>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11.12>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