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1.6.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1.6.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