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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소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6.10
공포
2021.5.18 · 제31694호 · 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정보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경비의 보조)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그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기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과 방법, 기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