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소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정보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경비의 보조)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그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6조(업무의 위탁)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기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과 방법, 기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