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