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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 제9장 보칙

평생교육법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45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ㆍ평생학습관 ㆍ평생학습센터ㆍ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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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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