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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ㆍ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제품 또는 물질,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량이나 폐기물 사용량이 많은 제품 등 유해성 우려가 높은 제품 또는 물질을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1>

1. 대상 제품 또는 물질명

2. 대상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자 명칭

3. 조치명령의 내용

4. 조치명령의 사유

5. 조치기간ㆍ방법

6.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7][제14조의4에서 이동 <2016.7.2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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